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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안 조건과 지급액, 지금 신청 기준과 구분하기

나무 책상 위 스마트폰과 펼친 공책, 계산기, 동전 더미
공책과 계산기, 동전 더미 옆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장면 | 더힐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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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힐조가 AI를 활용해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행사 현장·제품 실물·사건 당사자의 촬영 사진이 아닙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안은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높이는 내용이지만, 현재 신청에 바로 적용되는 확정 기준은 아니다. 아래 표에서 개정안과 2026년 반기신청 기준을 구분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확인 순서까지 살펴볼 수 있다.

핵심 답

정부의 2026년 세법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2027년 귀속 소득분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오른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도 각각 2,600만원·3,700만원·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신청 안내는 이 내용을 세법 개정안으로 표시한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고, 확대안은 입법 결과와 2027년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 기준과 확대안 비교

아래 금액은 개인 연봉이 아니라 가구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다. 최대 지급액도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 구간과 재산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간 상한이다.

가구 유형현행 총소득 기준2027년 확대안현행 최대 지급액확대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2,600만원 미만165만원18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3,700만원 미만285만원310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5,200만원 미만330만원360만원

확대안의 최대 지급액 인상 폭은 단독가구 15만원, 홑벌이가구 25만원, 맞벌이가구 30만원이다. 맞벌이가구가 최대액을 받는 총급여액 등 구간은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독가구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 700만~1,400만원 구간은 그대로다.

소득 기준을 읽는 법

총소득총급여액 등은 같은 말이 아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따르면 총소득은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정해진 방식으로 합산한 금액이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바탕으로 실제 장려금 산정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확대안의 5,2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으로 36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고, 재산과 감액 요건도 함께 심사한다. 기준의 “미만”은 경계 금액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총소득 5,200만원은 확대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구 유형 확인

가구 유형은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지 또는 부부가 모두 일하는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요건을 충족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족관계와 소득 기준일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7년 적용 시점

국세청은 확대안의 적용 시기를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으로 안내하고, 첫 반기신청 시점을 2027년 9월로 제시했다. 이는 2027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부터 적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2027년에 지급받는 장려금이라고 모두 확대 기준을 쓰는 것은 아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을 2027년에 정산하거나 정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귀속연도에 맞는 기준을 봐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반기신청 판단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상반기분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정산하므로, 표의 연간 최대 지급액과 12월에 받는 금액은 다르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할 수 있다.

재산도 함께 본다. 2026년 상반기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한다.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과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정한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현행 가구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한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한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등 신청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
  • 안내문에 적힌 계좌와 연락처가 본인 정보인지 확인한다.

실제 신청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거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신청한다.
  3.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한다.
  4. 신청 지원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한다.
  5. 신청 뒤에는 홈택스에서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문자나 전화의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홈택스 앱이나 주소를 직접 열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칭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대안의 금액을 예상 수령액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먼저 2026년 현행 요건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2027년 귀속 소득분을 신청할 때 개정 법률과 국세청의 최종 안내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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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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